해빙기 안전사고 선제 차단…경기도, 민자도로‧비관리청 집중점검 실시
사면 붕괴 · 토사 유출 등 해빙기 안전사고 사전 차단을 위한 현장 중심 점검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6-03-05 08:05:27
[뉴스서치] 경기도는 3월 5일부터 도내 민자도로 3곳과 6개 시군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 9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경기도 도로정책과와 시군,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및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사항으로는 ▲공사장 내 사면보호 조치 및 토사유출, 낙석 발생 여부 ▲주변 지반 세굴 활동, 침하 발생 ▲굴착 단부 출입금지 조치, 건설장비, 중량물 자재 적치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의 민자도로 주요 시설물과 비관리청 도로공사가 진행중인 9개 현장(연천1, 화성1, 남양주3, 안성1, 용인2, 이천1)이다. 각 사업장에서 경기도에 자체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면 경기도는 토목시공 및 품질안전 분야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다.
도는 이런 위험 요인들을 중점 점검해 지반 약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계절별 취약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을 이어가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해빙기는 작은 문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다. 철저한 현장 중심 점검으로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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