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세외수입 체납자 리스 보증금 압류로 체납액 1억 9천만 원 징수

체납자 267명의 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63명에게서 1억 8,826만 원 징수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6-11-09 08:05:16

▲ 경기도청
[뉴스서치]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를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보증금 반환채권을 추적한 결과, 체납자 63명에게서 1억 8,826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 50만 원 이상, 시군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10만 3,48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약 1조 350억 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에는 금융거래정보 확보에 제약이 있고, 차량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기존 재산 조회만으로는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이용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도와 시군은 이러한 재산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와 세외수입 체납정보를 대조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이용 내역을 확인한 뒤, 계약에 따라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조사 결과,리스·렌터카 이용이 확인된 체납자는 400명, 이들의 체납액은 46억 7,408만 원이었다. 도와 시군은 이 가운데 267명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했고 63명으로부터 1억 8,826만 원을 징수했다.나머지는 분납 중이거나 압류 실익이 부족한 체납자로, 추가 조사에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주시에서는 개발부담금 약 3,100만 원을 체납한 A법인이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되자, 체납액 2,000만 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다.

하남시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과태료 등 27건에 걸쳐 약 730만 원을 체납한 B법인이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통보를 받은 뒤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수원시에서도 옥외광고물 관련 과태료 등 약 1,400만 원을 체납한 C법인이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예고를 받은 뒤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

도는 이번 조사처럼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재산조사 범위를 넓히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는 조세 체납자의 재산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 정보 제공 범위에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도 포함하도록 2025년 12월 10일 금융실명법 개정을 건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를 활용해 기존 재산조회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보증금 반환채권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다양한 재산 보유 형태에 맞춰 징수기법을 발굴하는 한편,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