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대형공사장 해빙기 안전사고 선제 대응 조치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 공사장 43곳, 굴착면·가시설 등 집중점검

이한결 기자

hanachim@naver.com | 2023-02-20 10:20:25

▲ 창원시청
[뉴스서치] 창원특례시는 20일부터 언 땅이 녹을 무렵에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 공사장 43곳 굴착면·가시설·비탈면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관계부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인 건축안전자문단으로 구성된 4개반을 편성해 합동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옹벽·절개지 및 지하터파기 등 굴착공사 점검 ▲구조물의 지반 침하·균열·전도 여부 ▲거푸집,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점검 등이다.

점검결과 안전 문제를 저해하는 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현장은 즉시 시정조치 및 공사중단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한다. 또한,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빠른시간 내 시정완료토록 조치하고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이재광 건축경관과장은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점검 시행으로 공사장 안전사고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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