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23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하세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이한결 기자
hanachim@naver.com | 2023-02-24 10:20:21
▲ 농업기술센터 전경
[뉴스서치] 경북 영주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3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으로,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뒤 사업기간(2022년 11월 ~ 2023년 10월)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에 한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 등을 작성해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ha당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 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며, 과수는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고, 채소‧특작‧기타는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ha이내이며, 유기는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간 지급된다. 또한 유기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한다.
김형호 친환경농업과장은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친환경농업 발전에 힘쓰는 농가에 깊은 감사드리며, 해당 농가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며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 인식 변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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