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방화장실 추가 지정 운영

이한결 기자

hanachim@naver.com | 2023-02-20 10:20:36

▲ 김해시청
[뉴스서치] 김해시는 2023년 신규 개방화장실 4개소를 추가 지정 운영 한다고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개인 건물 소유자(관리자)가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화장실이다.

김해시는 시장, 상가,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장소에 기존 13개소에 이어 4개소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총 1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할 것이며, 이용객들이 찾기 쉽도록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장유 번화가에 개방된 화장실은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김해시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연중 수시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개방화장실 지정되면 화장실 규모에 따라 화장지, 방향제 등 매월 10~15만원 상당의 편의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하수과 개인하수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용주 하수과장은 “이번 개방화장실 추가지정은 개인화장실을 개방한 상가 소유자의 봉사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며 “개방화장실을 내 집처럼 깨끗하게 사용하고 배려하여 김해시민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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