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자신의 귀책 없이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을 도과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고용을 허가하도록 ‘의견표명’

'사업주 착오로 취업 기간 연장이 안됐어요'… 외국인근로자 구제하고 '제도개선'도 요청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6-08-20 11:05:38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서치]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주의 착오 및 과실로 인해 외국인근로자가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취업활동기간 연장 기회를 상실한 사안에서, 귀책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활동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외국인근로자 ㄱ씨는 비전문 취업사증(E-9)으로 입국하여 근로하던 중 사업주의 착오로 취업활동기간 연장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국민권익위에 이를 구제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외국인근로자 ㄱ씨는 2024년 3월부터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사업주와 근로계약 기간 연장(재고용)에도 합의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ㄱ씨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임박에 따른 ‘재고용 허가 신청’ 절차 안내 문자를 5차례 발송했다. 그런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재고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ㄱ씨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일 전 법무부에 ㄱ씨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했다.

그 결과,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 등 필수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ㄱ씨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결국 사업주는 ㄱ씨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경과 후 10일 만에 고용노동부에 ‘재고용 허가 신청’을 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ㄱ씨에 대한 ‘재고용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결국, ㄱ씨는 사업주의 착오로 취업활동기회를 상실하고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 사례와 같이 자신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취업활동기간을 초과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은 숙련된 인력 활용으로 국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등, 외국인고용허가제도 및 출입국 관리제도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ㄱ씨에 대한 재고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국민권익위는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을 도과한 사업주에게 벌금 등 벌칙을 부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ㄱ씨 사례와 같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고용 기회가 상실된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활동기회를 상실하고 출국 조치가 되면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의 손실도 크다.”라며, “이번 제도개선 결정을 통해 향후 숙련 외국인력의 취업활동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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