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6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안전관리 실태조사 원사업자까지 확대, 대금지급기일 구간 세분화 등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6-06-08 11:25:20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5,000개 업체 중에서 제조업 7천 개, 용역업 2천5백 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 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천 개, 용역업 2만2천5백 개, 건설업 4천5백 개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2026년 6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으로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거래 안전관리 현황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자 그동안 수급사업자에게만 실시하던 안전관리 부담 조사를 원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수급사업자 대상으로 해외 중재지 설정계약으로 인한 불이익 여부, 해외건설업 신고 및 해외건설공사 분쟁 경험 여부 등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급기일 구간을 세분화했으며, 재무상황(매출액, 영업비용 등)과 하도급거래 금액의 작성 방식을 기존 구간 체크 방식에서 직접 입력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방식은 조사대상 업체가 실태조사 실시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면 누리집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작성 후 전송하는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조사기간 중 질의·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통합상담센터와 1: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히 안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연말에 공표될 예정이며, 향후 법위반 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또한,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등록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법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원‧수급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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