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할인권 받고 '영화관'으로 문화 나들이 가요
영화산업 활성화 위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영화 관람 6천 원 할인권 배포
김위택 기자
kimouitaek@hanmail.net | 2026-05-08 11:25:24
[뉴스서치]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 6천 원 할인권 225만 장을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할인권 225만 장은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할인권 450만 장)의 절반 규모이며, 나머지 절반은 여름 성수기인 7월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할인권은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되며, 영화표 결제 시에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 다만,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5월 13일, 영진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 관람권 1매당 6천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 이후 관람 가격이 1천 원 미만이 되면, 관객이 최소 부담액 1천 원은 지출하도록 했다.
이번 할인권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에 진행되던 영화 가격 할인 혜택과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영화를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이 함께 적용되므로(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기준), 4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조건을 달성할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나,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예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전담 안내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따뜻한 봄을 맞이해 영화 할인 지원책이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고, 관객들이 한국영화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최근의 관객 회복 추세가 꺾이지 않고 한국 영화산업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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