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 처분 전까지 일시정지된 집단분쟁조정 2건 병합・재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6-06-12 11:40:1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스서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하여 6월 12일에 조정절차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일 동안(6월 12일~6월 26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025년 11월 2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분쟁조정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을 2026년 2월 9일에 일시 정지했다. 이후 6월 10일에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하여 추가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쿠팡으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그 인정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한편, 개인분쟁조정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처리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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