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윤리 원칙' 제정 본격 착수
'인공지능 윤리 원칙'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발족
김진환 기자
goldenwar1@naver.com | 2026-03-13 11:40:17
[뉴스서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단을 3월 13일 인스파이어 비즈센터 서울에서 발족했다.
'인공지능 윤리 원칙'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범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게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자문단 발족식은 과기정통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및 자문위원들이 윤리 원칙 제정 추진 방향과 향후 공론화 방안을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자문위원들은 우리나라가 지난 2020년에 윤리기준을 만들어서 인공지능 업계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등에 잘 활용해 왔으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슈)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윤리 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 작업반 운영을 통해 윤리 원칙을 세부적으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4월 중순까지 '윤리 원칙'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일반 국민과 기업 및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까지 윤리 원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슈와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윤리 원칙 제정을 통해 사회 각계의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현시대에 맞는 윤리기준을 정립,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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