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송체계 기술적 기틀 고용⋅교육 부문까지 확대 마련
통신, 에너지에 이어 올해 고용⋅교육 부문까지 마이데이터 중계 실증 사업 착수
김진환 기자
goldenwar1@naver.com | 2026-07-14 11:45:24
[뉴스서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고용·교육 부문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의 전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을 7월 14일에 착수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 (정보전송자)에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다른 기관(정보수신자)으로 보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정보위는 부문별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는 고용⋅교육 부문의 중계 실증 사업을 추진하여, 정보전송자의 정보주체 식별자, 데이터 전송방식 등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반영한 전송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중계 실증 사업 수행기관으로 코스콤 컨소시엄을 지정했으며, 한국고용정보원과 전남대학교·한양대학교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현장의 실무 환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고용 부문은 구직신청⋅입사지원 정보와 교육 부문은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를 제3자(정보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중계 실증을 하게 된다.
또한 인증, 데이터 표준화, 전송내역 관리, 온마이데이터 연계, 본인전송요구 등 정보 전송 전 과정을 실증하고, 정보전송자가 정보전송 시스템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고용⋅교육 부문 전송시스템 구축 안내서'를 제공한다.
중계 실증 사업은 전송 과정 전체를 미리 실증함으로써,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송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민필 범부처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중계 인프라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제도 확대에 따른 새로운 정보전송자의 개발 부담을 낮추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전송체계를 구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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