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신용평가체계 개편' 소상공인부터 시작해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개최

김진환 기자

goldenwar1@naver.com | 2026-07-27 11:55:14

▲ 금융위원회
[뉴스서치] 금융위원회는 7월 27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및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T/F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체계(SCB) 은행권 도입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위원회는 4월 9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3차 T/F'를 통해 매출,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울보증보험, 은행권,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준비 중이다.

첫째, 시범운영 참여 은행이 대폭 확대되어 총 16개 은행 2.2조원 규모 사업자 대출에 SCB를 적용키로 했다. SCB 적용 시범운영은 2026년 8월말부터 은행별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둘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심사시 개인사업자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업종·업력·매출액 등 비금융정보를 심사하는 전용 사잇돌대출 도입 계획을 발표(2026년 4월 27일,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한 바 있으며, 2026년 10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同 사잇돌대출에도 SCB 성장등급을 활용하여 성장성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모색 중이다.

셋째, 2027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에도 SCB를 확대 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존의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 외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로 평가 항목을 다변화하기 위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준비 중인바,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시스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2027년부터 SCB를 지역신보 보증심사·평가에 다각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넷째, 은행 등 금융권이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SCB를 적극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SCB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및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8월 중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SCB 활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면책 등을 규정한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8월 중 마련‧배포될 예정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포용금융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제”라며, “AI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시스템(SCB)은 포용과 혁신을 동시에 구현하는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CB가 은행권을 넘어 全금융권에 안정적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제도를 고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번 신용인프라 분과회의에서는 지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신용인프라 분과 현장 의견청취 등에서 제기된 개인파산·면책 관련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5년 7월 4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에서 법원의 회생절차를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기존 5년간 신용정보원에 집중‧공유되는 불이익 정보를 조기 삭제키로 하고 관련 조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10.5만명의 성실상환 개인회생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했다.

27일 회의에서는 파산‧면책의 경우에도 불이익 정보 등록‧공유기간(5년)을 단축하여 면책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반면, 파산·면책은 개인회생과 달리 상환불능자의 부채에 대한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경제적 차원에서 회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파산·면책 관련 공공정보를 장기간 등록하는 다수의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으며, 분과회의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이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 및 신용평가체계개편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과거 금융이력 중심의 신용평가를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성장성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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