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영업자 행정절차 간소화...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

영업 변경신고 시 영업허가증 등 원본 제출 및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6-09-01 12:10:04

▲ 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서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자 등이 영업 변경신고를 할 때 영업허가증 등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 및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9월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영업자의 행정적인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영업자가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업허가증‧등록증‧신고증 원본을 반드시 첨부해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과 영업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은 영업소 안에 영업신고(허가)증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영업신고증 분실 등의 사유로 처분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영업신고(허가)증 보관 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삭제했다.

최근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시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가격표 미게시 또는 게시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가 시정명령에 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이 반복될 경우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등으로 처분을 강화했다.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고,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식품안심업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해당 영업자에게 문자,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유효기간 종료시점 및 연장신청방법을 안내하도록 해 영업자가 유효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그간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표로 식품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제품 생산을 의뢰한 제조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생산한 제품까지 판매가 정지되는 사례가 있어 법령 위반과 무관한 제품까지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문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위탁해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판매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해, 법령 위반과 무관한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산 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농산물 관련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 등을 주재료로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적용받던 시설기준 특례를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 신고 시 관련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일부 식품에 대해서는 덜어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 형태를 반영하고 식품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어육제품, 식초, 전분 3종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영업자의 판매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영업허가·등록·신고 변경, 지위승계신고 등 민원사무를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한시적 영업신고에 대한 수수료 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과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해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과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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