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 식품 수출업체 대상 등록 방법 설명회 개최

한‧중 식품안전협력 협약 체결에 따른 중국 수출업체 명단등록 방법‧절차 안내

김진환 기자

goldenwar1@naver.com | 2026-09-03 12:05:08

▲ 2026 對중국 식품 수출업체 등록 방법 설명회 포스터
[뉴스서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최근 한‧중 식품안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합의한 중국 식품 수출업체 명단등록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2026년 9월 11일 식품안전정보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명단등록 제도와 등록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줄여 원활한 대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최근 한·중 식품안전협력 협약 체결 주요 성과 ▲중국 수출업체 명단등록 방법 및 절차 ▲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한 명단등록 방법을 중심으로 실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업계가 등록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명단등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출업체의 등록 신청 지원과 질의·민원 대응, 식품안전나라 등록 신청 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출업체가 새로운 명단등록 절차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9월 9일까지 아래 정보무늬(QR) 또는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 사전 신청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식품 수출업체가 해외 제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식품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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