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중방역수의사 적정 인력 수급 관리 · 복무 여건 조사 등 처우 개선 추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2026년 6월 16일) 6개월 후 시행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6-06-16 12:20:13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서치]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 관리 및 실태조사, 공방수 보수 등의 지급 주체 명확화 및 현황조사, 수당 및 여비 등 을 미지급한 가축방역 기관에 대한 공방수 인력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첫째, 농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방수 신규 편입 인력 현황, 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하여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공방수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공방수의 공급 및 배치 현황,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방수 수급 현황 등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축방역 인력 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복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방수의 보수와 수당 등에 대한 지급 주체를 구분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마련했다. 농식품부장관은 공방수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배치기관장(검역본부장,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 배치기관장이 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예규에 규정되어 있던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는 주체를 법률에 규정하고, 공중보건의 등 타 직역과 같이 근무 태만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통해 복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공방수의 수당 지급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미지급한 배치기관에 대해 인원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배치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방수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방수가 불성실한 근무를 하지 않는 한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하여 처우 개선 및 복무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공방수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처우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방수를 비롯한 가축방역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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