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4천쪽 서류 대신 현장 안전 건설현장 안전체계 바꾼다

안전관리계획서 평균 4천쪽→5백쪽으로 간소화, 사고위험 공종 관리는 강화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6-02-19 12:15:24

▲ 국토교통부
[뉴스서치] 건설현장에서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크게 줄이고, 사고취약공종 안전대책은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2026년 2월 19일에 개정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다.

다만, 시공자는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전관리 서류의 체계 및 분량을 개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매뉴얼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구성된 부록편으로 구분한다.

또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각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하여 평균 4천여 쪽에 달하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백여 쪽으로 간소화한다.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의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하여 별도 검토 시에만 활용토록 했다.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한다.

2025년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하여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또한,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신설하여 소규모 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은 국토안전관리원(1,2종 시설물)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1,2종 시설물 외) 검토를 거쳐 발주자의 최종 승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과정에서 불명확한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으로 인해 착공 지연 및 발주자·시공자 간 갈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구체적인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9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했다.

또한, 개정 매뉴얼의 조속한 현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주자·시공자·민간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과정'에 개정된 매뉴얼 내용을 반영하여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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