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해운선사 긴급 재정 투입으로 중동전쟁 위기에도 정상운항 지원

연안해운 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예산 신속 집행

김진환 기자

goldenwar1@naver.com | 2026-05-07 12:20:11

▲ 해양수산부
[뉴스서치]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선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과 운항결손금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우리 연안에서 운항 중인 총 2,057척의 여객선과 화물선은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섬 지역 물류운송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정상적인 운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적으로, 선박용 경유의 경우 3월 27일부터 최고가격이 1,923원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에 비해 최고가격까지 32%가 증가했고, 면세경유 역시 같은 기간 68.5% 증가한 1,382원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총 226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선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 운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총 99개 연안여객항로 중 29개 국가보조항로와 1일 생활권 구축항로를 포함한 13개 적자항로 등 42개 항로에 대해 운항결손금 추가 지원예산 29억 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지 못 하는 나머지 57개 항로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새롭게 확보한 '2026년 단기 적자항로 한시적 운항결손금 지원사업비' 68억 원을 6월부터 2개월 단위로 총 3차례에 걸쳐 집행할 예정이다. 조속한 선사 지원을 위해 연말에 산출되는 적자액을 기준으로 운항결손금을 산정하는 대신, 6월과 8월에 해당 기간 전까지 발생한 적자규모의 일부를 집행하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경영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10월 말에 회계검증을 거쳐 적자규모의 30% 범위에서 최종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선사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유류세 보조금 67억 원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62억 원은 당초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전환해 지급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의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운조합이 각 선사에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안해운선박은 버스, 지하철, 택배차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연안의 생명선 같은 존재”라며, “운항에 차질을 빚을 경우 섬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선사들의 정상 운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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