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수용 수산물 불법포획·유통 행위 육·해상·온라인 등 전방위 특별점검한다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추진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6-01-29 12:20:34
[뉴스서치]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제수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어업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에 국민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명절 기간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에서는 무허가·무등록 어업,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유통행위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해상에서는 동해·서해·남해 등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 도미, 갈치, 문어 등 설 제수용 수요가 많은 어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육상단속 인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드론·어선위치모니터링시스템 등 첨단 감시 장비도 적극 활용하여 주·야간 불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근해 어선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위판장·양륙항 등 육상 유통단계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비하여 온라인 쇼핑몰, 중개 플랫폼, 누리소통망(SNS)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불법 포획 수산물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판매 차단과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어업과 불법 수산물 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용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육상·해상·온라인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적발부터 유통 차단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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