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2월 중 시·군 홈페이지 사업공고, 우편·방문 및 인터넷 접수

이한결 기자

hanachim@naver.com | 2023-02-21 12:30:18

▲ 경상남도청
[뉴스서치]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저공해 조치 사업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4등급 경유차는 총 95,234대로, 그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70,579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 및 Tier-1 엔진 탑재 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이다.

환경부 지침 확정 이후 2월 중 시·군에서 사업 공고할 예정이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여야 하며, 정상 운행이 불가하거나,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기준 222,741대가 등록되어 있었으나,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과 저감장치 부착으로 저공해 조치했고, 실제 운행되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현재 60,882대까지 감소했다.

또한, 수도권지역에서 시행되던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됐으며, 현재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범 단속을 진행 중이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올해 말까지 지원하고 2024년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노후경유차 소유주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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