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전고체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유출차단
이차전지 대기업 임직원과 내통하던 외국인 구속기소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6-02-12 12:35:36
[뉴스서치]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세)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으며,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전고체전지』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며, 이 중『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특히,『전고체전지』는 꿈의 전지로, 화재안정성, 높은 에너지 밀도 및 급속충전이 가능하여, 상용화만 된다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기술이며, 이차전지업체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미래 첨단기술이다.
피의자 A씨가 B씨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는 약 200여 장에 달하며, 그 내용에는 소재 개발과 관련한 협력사별 동향, 피해회사의 중장기 개발 로드맵, 이차전지 제조공정 기술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행히, 이번 수사를 통해 『전고체전지』의 핵심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낼 수 있었다.
만약,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육성 중인『전고체전지』의 핵심정보가 유출됐다면, 향후 재편되는 이차전지시장에서 기업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 그 피해규모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이다.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로 이차전지 기술유출사건(2025년 7월 브리핑)을 수사 중이던 2025년 3월에 이번 사건을 인지했고, 국정원과 피해회사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B씨를 특정했으며, 2025년 4월 B씨의 근무지와 주거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여 사진파일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증거분석을 통해 B씨가 해외소재업체와 접촉한 사실, A씨가 소속된 해외협력사에 자료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2025년 8월 A씨가 입국함과 동시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조사를 실시했다.
기술경찰과 검찰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여, A씨를 2026년 2월 구속기소했는데, 이는 이차전지분야 기술유출사건에서 외국인을 최초로 구속한 사례이다.
2024년 11월에서 2026년 2월에 걸쳐 기술경찰은 이차전지 대기업 2社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했으며, 이들 사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핵심기술들을 선점하고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안보 차원의 접근 및 기업,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삼각 공조체계 강화가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전고체전지』핵심기술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기술경찰은 기술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겸비한 특수수사조직으로서,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기술유출범죄를 뿌리 뽑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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