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 한 번에 검색한다

고품질 식약처 규제정보와 법제처 법령정보 공동 제공…해외 진출 도움 기대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6-05-20 12:35:26

▲ 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서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제처는 5월 20일 식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2023년부터 화장품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범위를 식품 분야까지 확대하여 앞으로는 국가별 규제 및 법령정보를 공동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규제 및 통관 절차 등 정보 부족 문제 해소와 K-푸드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CES FoodDB)’을 운영하고 있다. CES FoodDB에서는 미국·중국 등 주요 20개국과 라면·음료·과자 등 30개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대상국을 30개국으로, 품목을 5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식약처의 CES Food DB와 58개국의 법령 원문 및 번역본 약 3만 건을 제공하고 있는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식품 수출기업이 필요한 규제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산업협회·식품안전정보원 등과 협력해 몽골 등 신흥 수출시장 진출 희망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관련 수출규제 정보를 법제처와 함께 원문 및 번역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분산된 규제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정보 탐색 시간을 단축하고, 현지 규격·통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인증·통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1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법제처 주도로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적ㆍ효율적 제공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법제처의 해외 법령정보와 식약처의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가 연계되면, 우리 식품 수출기업이 해외 규제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간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K-푸드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수출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외 법령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관계 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수한 K-푸드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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