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선거 현수막도 옥외광고물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광고물 관리지침 마련·시행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6-04-29 12:40:34

▲ 행정안전부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정당 및 후보자 홍보 현수막,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 방안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4월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11종의 선거광고물의 성격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여부를 배제하는 것,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는 것, 후보자 등의 자율책임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후보자 현수막과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고지, 선거일 후 답례, 후원회 사무소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이 직접 적용되어 허가・신고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및 당사 게시 선전용 광고물은 자율책임이 적용되어 옥외광고물법이 즉시 적용되진 않지만, 안전확보 및 유지・보수 책임을 후보자 등에게 부여했다.

지침이 이번 6월 3일 선거에 처음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침 시행 이전에 설치됐거나 자율책임이 적용되는 선거광고물은 처분보다 계도를 우선하여 안전관리와 제도를 안내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추락 및 파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미 이행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전국적으로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규정 위반 광고물은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하고 미이행시 지방정부에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철 특수성을 고려하여 점검 기간 중 주말 및 공휴일 대응팀을 별도 편성하여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는 불법광고물 문제는 시민의 일상적 불편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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