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인지 관점의 고용노동정책 발굴 추진

스웨덴 성평등청 초청, 양국의 성평등 정책 공유 및 시사점 논의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6-03-04 12:55:09

▲ 고용노동부
[뉴스서치] 고용노동부는 3월 4일, 권창준 차관 주재 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국과 스웨덴이 양국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등 성평등 관련 제도는 그간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많은 참고가 되어왔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해 주요국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스웨덴 고용부 성평등청(Gender Equality Agency) 국제조정관을 초청하여, 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양국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피해구제 제도(노동청, 노동위원회)와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활동을 소개하고, 가정내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혜택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등 최근 개편된 제도와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스웨덴 성평등청은 자국의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 작업환경법 (The Work Environment Act)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유사한 부모보험제(Parental Insurance)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소개했다.

스웨덴은‘차별금지법’ 및 ‘작업환경법’ 등을 통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근무 중 위험에 대하여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위험까지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한편, 부모보험은 자녀 1명당 총 480일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부모 각각 90일 할당이 있어 본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되도록 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했다고 한다.

스웨덴 안나 콜린스 포크(Anna Collins-Falk) 조정관은 “노동시장 성평등은 특정 1~2개의 법령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라며 “정부 조직‧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핵심원리로 채택하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성희롱‧성차별에 대한 규제,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 교육과 문화 개선 등이 일관성을 갖고 조응할 수 있도록 구성된 통합적 정책 패키지(integrated policy mix)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양성평등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은 노동자에겐 ‘일할 수 있는 기회’이자 ‘근로조건’이며, 기업에겐 ‘생산성 및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가치”라며, “앞으로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일·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직업훈련, 외국인력 등 노동시장 정책 각 영역에서 어느 한 성에게 불평등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계 부처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평등 제도‧정책 사례와 추진 현황, 데이터 중심 모니터링 방법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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