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소정보산업통계' 2025년 국가 통계 개발·개선 분야 우수통계 선정

산업 특수성 반영한 통계 개선으로 주소정보산업 육성 위한 디딤돌 역할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5-11-25 12:50:33

▲ 행정안전부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승인번호 제110033호)’가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관하는 ‘2025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통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는 2003년부터 국가통계의 품질 개선과 통계 결과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신규 통계를 개발해 국가 승인을 받았거나, 기존 승인 통계를 개선한 사례를 평가해 그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왔다.

올해 평가는 총 211개 기관(2025년 6월 기준)을 대상으로 심사해 최종 9건(보급이용분야 4건, 개발·개선분야 5건)을 우수통계로 확정했으며, 행정안전부 ‘주소정보산업통계’는 개발·개선분야 우수통계로 선정됐다.

‘주소정보산업통계’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신산업이 생겨나고 산업 규모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과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4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

주소정보산업은 신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관련 산업 종사자도 1만 5천여 명 정도로 타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사업체 수와 규모 등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소정보산업통계’가 특수 유형의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통계로 선정되어 다른 산업과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도가 높아짐은 물론, 산업의 규모와 정책 파급 효과 분석 등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된 ‘주소정보산업통계’를 산업의 특수성에 맞게 ‘특수분류체계’로 개발 및 전환할 예정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란 생산단위(사업체, 기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기반하여 일정한 분류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통계다.

특수분류체계는 특정 산업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산업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로서 정책적 수요가 높은 분야의 산업 실태 파악과 정책 지원에 활용된다.

특수분류체계 전환되면 통계를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드론·로봇 배송 산업,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과 같은 미래 성장산업에서의 구체적 주소정보 활용 현황도 통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박중근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는 “지금은 주소정보산업이 새로이 생긴 산업으로 평가받지만 향후 인공지능 시대와 무인 로봇, 드론과 같은 신산업과 융합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소정보산업통계가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산업 육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통계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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