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추워지는 날씨 보일러 가동 전 점검 철저로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보일러 가동 전, 과열・이상 소음・배관 상태 등 이상유무 점검 철저

최재현 기자

webmaster@newssearch.kr | 2026-10-30 13:40:12

▲ 보일러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요령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보일러 가동 시기를 앞두고 배관 상태 등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정비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0년 인구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82%가 도시가스나 기름, 전기 등을 활용한 개별난방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난방은 각 가정에서 직접 보일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만큼,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뿐만 아니라 유독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거나 실내로 잘못 유입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5년(2021~2025년 합계) 동안 가정용 보일러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90건으로,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이나 화상 등으로 인패 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가정용 보일러 화재는 11월부터 1월 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본격적인 보일러 가동이 시작되는 11월에는 월평균(66건)보다 1.3배가 많은 87건의 화재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같은 기간 발생한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351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일러 과열·노후 등 기계적 요인 290건(37%), 사용・설치 부주의 75건(9%), 가스누출 14건(2%) 순으로 나타났다.

보일러와 관련 화재와 중독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는 주변에 있는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하고, 유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이 막히거나 이탈되지 않았는지, 배관이 부식되거나 찌그러지지 않았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보일러 사용 중 ▲연기나 불꽃이 보이거나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경우 ▲보일러 표시등이 깜박거리거나 켜지지 않는 경우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진동, 냄새가 나는 경우 등 발견되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받는다.

최근 캠핑이 대중화되면서 텐트 안에서 난방용품을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위험도가 커지고 있으며,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11월에도 캠핑을 즐기는 수요가 꾸준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는 텐트 안에서 일산화탄소를 다량 발생시키는 숯 등 난방용품 사용을 가급적 삼가고,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난방용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만약 두통, 어지러움, 구토, 무력감 등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환기가 잘 되는 곳 야외로 이동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치선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보일러 가동 전에는 과열이나 소음 등 이상 유무를 꼼꼼히 점검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는 환기에 각별히 주의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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