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6-06-17 14:05:17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를 개정하여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은 첫째,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하여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급됐던 포상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21년 제강사 고철 담함 건에 지급됐던 17억 5천여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증거수준 최상의 증거로 신고했다면, 과징금 총 6,710억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폭 상향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소송 등으로 과징금의 국고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 최종 과징금의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둘째,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지원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원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에는 ‘거래내역’,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 제출에 대해서만 포상율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했다.
셋째,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율 상향근거를 마련했다.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의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넷째,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되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을 산식 및 표로 나타내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했다.
이번 포상금 고시의 개정·시행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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