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보상 강화 국경검역·현장방역 기반 확충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 공포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6-10-26 14:15:11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서치]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높이고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축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후 최종 지급상한 상향,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제도 신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출입국 방역의무 명확화 등이다.

먼저, 가축처분 보상금의 지급상한을 높인다.

현행 제도에서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농가가 방역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고, 최초 신고나 적극적인 방역 노력 등이 인정되면 감액분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지만 최종 지급액은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어 감액 경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감액 경감 후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한다. 또한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신고 대상 질병과 신고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의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90%로 상향하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와 방역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확산 방지와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제도를 도입한다.

국제 교역과 해외여행 증가로 동물·축산물 검역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 검역 물량은 2015년 49만 7천 건에서 2025년 104만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은 충분하지 않아 현장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동물검역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동물검역사는 동물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축산물 검역,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소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동물 관련 검역은 지금과 같이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이 담당한다.

농식품부는 동물검역사 제도 도입을 통해 검역 현장에서 동·축산물 검역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물검역관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검역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본부의 현장 방역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경우 출입국 사실을 신고하고 소독·검역 조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을 명확히 포함했다. 그동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도축장 종사자에 준하여 출입국 신고와 소독·검역 조치를 적용받아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률상 의무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행법에는 방역본부의 법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검사 등 현장 방역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상금 지급상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보상금 지급기준과 최초 신고 절차, 동물검역사의 자격·업무범위 등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상향하여 방역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또한, 동물검역사 제도 도입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근거 정비를 통해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 역량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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