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 원
김진환 기자
goldenwar1@naver.com | 2026-07-14 14:45:18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 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71%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35%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6.41%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92개 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가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1.20조 원), 삼성(8.95조 원), HD현대(5.58조 원), 한화(5.37조 원), 엘지(4.77조 원) 순이었다.
2025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71%,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35%로 나타났다. 한국지엠, 한진, BS, 네이버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하는 29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24.51%), 하이트진로(26.37%), 엘에스(34.36%), 두산(39.59%)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전체 공시 하도급대금의 66.82%,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86.41%였다. 이는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유코카캐리어스(100%), 파라다이스(100%), 엘지(80.96%), 에이치디씨(78.78%), 지에스(73.93%), 호반건설(71.98%), 삼성(71.11%), DN(70.40%) 등 총 8개였다.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6%(1,389억 원)로 파악됐다. 한편,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비율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총 43개 집단 내 144개 사업자(10.2%)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 도입 이래 현금결제비율은 84~86%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현금성결제비율은 97~9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과 6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2025년 하반기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 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토록 하고 앞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안내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원사업자별 대금 결제 건전성을 쉽게 파악‧비교하여 협상에 활용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들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결제조건이나 관행을 개선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에서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지급 여부를 추가 점검하는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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