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타지역 화장장 사용료 지원금 신청 접수

화장장 운영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소급 지원

이한결 기자

hanachim@naver.com | 2023-07-18 15:25:20

▲ 김해시청 전경
[뉴스서치] 김해시가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한 김해시민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금을 소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월 13일 김해 추모의 공원 화장시설 화재사고로 인해 화장장 운영이 중단됐다. 운영 중단기간(2023. 4. 13. ~ 5. 14.)에 다른 지자체 화장시설을 이용한 시민에게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타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에서 김해 추모의 공원 관내 화장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김해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의 연고자, 김해시에 소재하고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김해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임신 4개월 이후부터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태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자이다.

신청 접수는 7월 17일부터 시작하여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개장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김해 추모의 공원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해 추모의 공원 운영시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다.

홍태용 시장은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유족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타 지역 화장장 사용으로 인한 차액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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