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해복구공사 행정절차 간소화

재해복구공사, 더 빨라져… 피해지역 일상회복 앞당긴다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6-06-02 16:20:24

▲ 국토교통부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더 빠르게 추진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대상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그동안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을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해복구를 수행하는 기초지방정부 등 현장에서는 통상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계획으로 시행되는 연 9천여 건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절차를 생략·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후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6월 초에 함께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복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게 받아야 하는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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