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제2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사전 예방부터 안전한 데이터 활용까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를 이끈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6-06-02 16:20:17
[뉴스서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일 '제2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1명과 1개 팀에 총 6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개인정보 고래상’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정보위 공무원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제1회 고래상에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이끌어 낸 직원들을 포상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2회 시상을 통해 분기별 운영을 이어가며, 위원회 곳곳의 우수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이번 수상자들은 사전 예방 중심 보호체계 구축 및 인공지능 전환(AX)시대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 사전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환
수상자인 사전 예방팀(사전실태점검과 송영아·장유경·서인숙 사무관)은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다.
이들은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아우르는 체계적·종합적 예방대책인 '사전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실천 전략'을 수립한 한편, 공공부문과 상조·금융·고객센터·항공·에듀테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위험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유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예방 중심 보호 체계의 토대를 다졌다.
2 인공지능(AI) 시대 가명정보 활용체계 재설계
또 다른 수상자인 데이터안전정책과 주문호 사무관은 가명정보 제도 운영방식을 새롭게 정비하여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현저히 낮추었다.
주 사무관은 인공지능(AI) 기업 50개와 공공기관 1,400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실무자·전문가 논의를 토대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위험도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여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를 운영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가명정보 활용 기반을 넓혔다.
한편, 주 사무관은 개인정보위 내부 인공지능(AI) 연구모임인 ‘공공 AX 엔진룸’을 이끌며 위원회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수상자들은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직원들의 노력을 개인정보 고래상 수여를 통해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노력과 열정이 조직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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