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국내 은행 업무 위해 국제우편 보내던 불편 사라진다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30일 개시
김진환 기자
goldenwar1@naver.com | 2026-07-29 17:05:38
[뉴스서치] 국내 은행 업무를 위해 국제 우편을 보내고 며칠씩 기다렸던 재외동포의 불편이 사라진다.
재외동포청은 7월 30일 오전 9시(한국 시간)부터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제 재외동포는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재외공관을 방문해 영사 확인만 받으면 된다. 확인된 금융위임장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국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전달받지 않아도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제 우편을 보내거나 원본 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대출, 각종 금융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정한 후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 우편으로 국내에 보내야 했다. 우편 배송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용 절차도 간편하다.
재외동포가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거친 뒤 금융위임장이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국내 대리인은 문서확인번호를 활용해 금융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월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와 체결한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첫 성과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참여 금융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디지털 영사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넓혀 재외동포의 생활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 개시에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7개 금융회사가 우선 참여하며, 앞으로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을 통한 금융거래 수요가 확대되면 참여 금융회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외동포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영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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