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청·중수청' 시행 석 달 앞으로 … 법무연수원·형정원, 형사사법포럼 개최

수사·기소 분리 따른 '수사 공백·기관 간 중복' 등 심도 있게 논의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6-06-25 17:55:31

▲ 제11회 형사사법포럼 개요
[뉴스서치] 오는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연수원(원장 직무대리 박진성)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6월 25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①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의 내용과 향후과제’, ② ‘제정 공소청·중수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2026. 10. 2.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정립될 여러 수사기관들의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참석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며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권의 중복과 공백, 중수청의 독립성 확보방법, 중수청·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사이의 관할범위를 포함한 구체적 협력방안, 피해자 보호 등 각종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했다.

또한, 공소청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확립,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조사권 및 전건 송치 제도 부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비롯하여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필요성과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소청과 중수청이 수사의 혼선 및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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