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 3법' 시행 위한 제도적 틀 완성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 의결…토론회 등 거쳐 “편성위원회 구성 구체화”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6-05-08 18:05:14
[뉴스서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인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이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의 후속조치인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보고한 이후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검토, 보완했으며 이날 최종 의결된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성위원회와 관련된 ‘종사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범위를 방송 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규정하되,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토록 했다.
또한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고, 해당 부문 종사자의 구체적 범위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이 해당 방송사의 편성 독립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둘째, 종사자 대표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종사자 대표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복수 후보 시 최다 득표자 선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에게 선출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투표권자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종사자 대표를 지정하도록 해 현장 대표성을 존중했다.
셋째, 편성책임 및 시청자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했다.
편성책임자 미선임이나 편성규약 미준수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신설하고, 지상파 라디오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DMB)에 대해서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시청자 권익 보호 범위를 넓혔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 추천 및 사장 선임을 위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사 추천단체의 자격요건과 공모 절차를 규칙에 명시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여론조사 기관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 공영방송 이사회 및 사장 선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과 규칙 제‧개정안은 공영방송이 국민 신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방송 사업자들이 후속조치 취지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결된 규칙은 다음 주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향후 제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입법 취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 및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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