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게재자 기준 마련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 제도화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6-05-08 18:05:1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스서치]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및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의 범위,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규정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가능성, 이용자 간 정보유통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 정보확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를 규정했다.

이용자 간 정보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대상으로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2 게재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중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그 범위를 규정했다.

3 공인(公人)의 범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시 공표 의무를 지게 되는 공인의 범위는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비판과 감시 필요성을 고려해 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장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자인 공직자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 및 그 후보자 ▲'정당법'상 정당의 대표자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사의 대표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다.

4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

누구든지 불법·허위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때 성명과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신고 대상 상세주소(URL), 신고 내용 및 신고 이유, 증빙자료를 필수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5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전 세계 160여 개 사실확인 기관이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 IFCN)’ 인증을 통한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 사실관계 확인 기관 역할을 하는 단체는 이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 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6 사실확인 단체 활동 사항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범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한 보고서 공개 방법,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내용을 규정하고, 사실확인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실확인 활동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편집상·운영상 독립성 유지 규정 등을 명시했다.

7 투명성센터 업무

개정된 법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곳의 주요 업무도 구체화했다.

▲사실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사실확인 단체 양성 및 활성화 사업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정책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8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자로서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임이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 최대 10억 원을 상한으로 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방미통위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그 외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청구 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 정보제공청구 절차, 정보제공 절차와 보고서 공표 방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 징수 및 강제징수 절차 등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면서 “국내외 사업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