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사업자의 다크패턴 규제 준수를 위한 실질적 지침으로 활용 기대
김진환 기자
goldenwar1@naver.com | 2026-10-06 19:00:12
[뉴스서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다크패턴 유형별 개념과 사업자 유의사항, 구체적인 법 위반 예시 등을 담은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면서 5가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법 제21조의2 제1항). 또한,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관련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6항).
공정위는 그간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23.7월)과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5.2월) 등을 배포한 바 있다. 또한, 다크패턴 관련 전자상거래법의 시행 이후, ’25.9월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관련 법령 해석과 사업자 권고사항이 반영되는 등 제도적 여건도 변화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문답서에 분산되어 있던 내용을 통합·현행화하고, 그간의 모니터링 및 법 집행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자가 실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위반 예시를 보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에 대하여 각 유형별로 ▲개념 및 소비자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세부 유의사항, ▲구체적 예시등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자의 주요 질의사항이나 법 적용상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질의·답변을 통해 구체적 판단기준을 안내했다.
특히 가장 잘 알려진 다크패턴 유형 중 하나인 ‘취소·탈퇴 등의 방해’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가입취소 또는 회원탈퇴(이하 ‘취소·탈퇴’)를 위한 버튼을 소비자가 해당 버튼이 있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정’, ‘보안설정’ 등의 위치에 배치하는 대신, 소비자가 취소·탈퇴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당 버튼을 사이버몰에 로그인한 첫 화면 또는 ‘마이페이지’와 같이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두는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8.24.~9.3.)을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했으며, 사업자 간담회(9.7.)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는 여러 자료에 분산되어 있던 다크패턴 관련 규제 내용과 준수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설계·운영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역시 자신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함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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