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건강·산업안전·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입요건확인 강화 조치 시행

세관장확인 고시 개정을 통해 위생용품, 의료기기, 산업·소방 보호장비 등 국민건강, 산업안전, 생태계 위해물품의 통관단계 심사 강화

김진환 기자

goldenwar1@naver.com | 2026-07-15 20:10:04

▲ 관세청
[뉴스서치]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했는지 세관장이 요건확인 서류로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198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건강, 사회안전,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수출입 물품이 적법한 요건확인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5년부터 추진해 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수출입 품목의 분류체계(HSK) 변동 등 수요 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최근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서 대두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품목들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고시 시행일 기준(7.16.) 세관장 확인 대상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5,851개 품목으로 조정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텐트 등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25종이 반영됐으며,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 함유 우려가 있는 합판,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이 신규 지정됐다.

② 산업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산업·건설기계 및 그 부분품, 보호장비의 안전인증 구비요건이 추가됐으며, 소량의 유출만으로도 인체·환경에 치명상을 초래하는 화학물질 30종이 신규 지정됐다.

③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26종이 추가됐으며, 오존층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도 추가됐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세관장확인 제도는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요건확인을 통해 선량한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 지체 등 통관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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