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 현장 편법 계약 실태 점검 및 제도 보완 추진
위반 의심 영업점 전국 현장 점검 실시, 위반 확인 시 엄정 조치
김진환 기자
goldenwar1@naver.com | 2026-07-15 20:10:01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택배 영업점 등에서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명시한 합의서 작성 등 편법적인 합의 등을 활용하여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공정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현장 실태 점검에 착수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의 권리 보호 강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26년 6월부터 택배업 위수탁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 위탁기간, 위탁업무 등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표준계약서 상의 외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별도 합의 등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신설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장기 연속 근무를 유발하는 등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의심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불공정 계약 체결이 의심되는 영업점 등에 대한 전국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 우회 적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운영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번 전국 단위 점검을 계기로 현장 미준수 사례를 엄정히 바로잡고,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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