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강화한다...‘年 2%’ 융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시설자금 융자 비중 확대... 단기 구제를 넘어 구조 전환 유도

김진환 기자

goldenwar1@naver.com | 2026-04-06 20:50:04

▲ 산업통상부
[뉴스서치]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생산 감소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매출‧생산 감소(우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4월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2%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 후 3년 이내에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융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단기 운전자금 중심의 융자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끄는 AI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확대(7%→15%)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매출·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보급 등을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구제를 넘어 기업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 선제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피해 우려 기업을 사전 발굴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사업전환팀 및 전국 34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지역 본·지부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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