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최대 500억’ 가정의 달 맞이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5월 2일 오전 10시 기존 300억 이어 200억 추가 발행… 1인당 70만원까지 10% 할인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2-04-27 06:20:43
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까지 액면가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는 1만원 단위로 진행되며 현금 또는 신한카드로 가능하다.
상품권 사용은 강남사랑상품권 2만여 가맹점에서 가능하며 매장목록은 ‘서울페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결제는 ‘서울페이+’, ‘티머니페이’, ‘신한쏠’, ‘머니트리’ 중 하나를 설치하면 된다.
다만, 대형점포와 기업형슈퍼마켓, 연매출 10억원 초과 입시학원 등에선 사용이 불가하다.
상품권 기한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며 언제든지 전액환불 받을 수 있다.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할인지원금 10%를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 7기 강남구는 올해 설맞이 300억원에 이어 추가로 강남사랑상품권 200억원을 발행하는 등 자치구로서는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며 “상품권 발행이 일상회복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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