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신고 등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5월 2일∼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발적 참여 유도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4-27 11:13:46
양성화 대상은 미허가·미신고 간판 중 적법한 표시방법으로 설치한 광고물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미인지 등으로 허가 및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해 적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충분한 홍보와 계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합동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 소유자는 광고물 설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도시계획과 가로정비팀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신고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1년간 변경 또는 철거 유예 및 철거비용 일부 지원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법령의 미인지 등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불이익 없이 합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사업 종료 후에는 집중 단속을 통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사업 기간 중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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