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4-29 13:20:46
지난 2020년부터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5월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서나 시청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전자신고 이용할 경우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나 PC·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돕기 위해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시청 세정과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를 최소화하고 PC·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달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그 밖의 납세자는 온라인 비대면 전자신고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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