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2.1.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개시
개별·공동주택 59,396호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4-29 15:09:25
구리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친 처리결과는 6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고 6월 24일 최종 조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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