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고령친화도시 구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조성 기준 설정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5-02 10:19:39
고령친화도시란 나이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을 평가해 조성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거나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하남시는 65세 노인 인구가 3월말 기준 전체 인구의 13.15%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노령층이 접하는 도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호도를 반영한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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