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 모집
6개월간, 월 최대 50만원 지원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5-03 09:05:00
지원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파주시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신청가능하다.
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단란·유흥주점 및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내 전통시장 7개소 내 창업자는 우대한다.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6월 중순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참여자는 6개월간 임대료 50%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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