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인지방소득세 비대면 전자신고로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5-04 13:06:39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에 수정이 없는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납부시 신고가 인정된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방문신고를 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도움창구에서 그 외의 방문자는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며 이 외에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해 납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하영식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신고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해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번거로운 방문 신고보다 간편한 비대면 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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