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5-04 16:03:38
지난해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종합소득세의 별도 신고가 필요한 모두채움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해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이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자기작성창구에서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은 신고도움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발송된 모두채움안내문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민원이 집중되는 마감일 도래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