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적극 홍보
김위택 기자
kimouitaek@hanmail.net | 2022-05-09 09:08:36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만료 기간 전·후 31일 사이에 지정정비소에서 받아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과태료가 검사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가산금이 3일마다 2만원으로 상향되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1년 365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가입 지연 시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단지 등에 홍보 전단을 비치·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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