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5-18 13:13:30
이번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 현행법에 적법할 경우 사후에 신고·허가를 통해 적법화한다는 취지이다.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벽면간판 등 불법광고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진 신고 기간동안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해 신고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법규에 위배되는 광고물은 자진 정비 또는 규격에 맞게 재설치 후 신고를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으로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는데 옥외광고물 소유자·관리자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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