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에 자립정착금 1천500만원 지원. 전국 최대
1차 1천만원, 2차 500만원 등 총 1천500만원 2회에 걸쳐 지원
오보균 기자
ohboh@naver.com | 2022-05-26 07:21:34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며 만기 퇴소 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다.
도는 자립정착금 액수를 지난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해 1천500만원으로 늘리며 전국 최고액을 유지하게 됐다.
대상자는 1차와 2차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1차 410명, 2차 210명이다.
연말까지 월 3~4회로 진행되는 의무교육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경제·금융, 자립정착금 사용 컨설팅, 주거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정착금이 보호종료 후 막막한 마음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자립정착 의무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